안녕하세요? 고객님,
많은 문의가 오는 질문이네요.
님처럼 철저하게(철저맨답게)일을 진행하시면 혹,피해에 대처할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답해드리자면,
계약금10%라는 명목은 가계약상태의 가계약금 일뿐입니다.
본계약 이전의,
운행차주가 내놓은 차량이나 운수업체의 증차를 분양하고자할때
그 매물에 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에 있어서의 약식계약이지요.
운행차주나 업체인사담당자와 1:1 면접시 급여부분과 근무조건등을 상담하여 사실확인하고,
차량상태나 동승해본후,마음에 드시면 바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면접을 신청한 복수의 고객님들의 우선권에 있어 가계약 등록하신분(고객님의 의사표시)에 한해서만
일정을 잡아 위에 내용들을 진행할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등록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진행을 해드릴수가 없으며
위의 절차가 끝난후에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경우에는 가계약금 전액 환불해 드린다는 약정을 전제로
사후처리를 해드리니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같군요.
다시말씀드리자면,
고객님들의 가계약금에 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지요.
가계약금은 말 그대로 가계약금이므로 계약을 원하지 않을시는 당연히 환불 받을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계약금은 인수금의 10%정도면 됩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셨는지요?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의문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일만 있으시기를...^^*
<<원래 글>>
:안녕하세여?질문이 있는데여....
:차량잔금은 나중에 주더라도 계약금은10%정도 먼저주고 계약을 해야되나여?
:차량과 물동량등을 확인후 마음에 들었을때 계약을 해도 늦지않을텐데.....
:절차상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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