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양진석님,답변이 조금 늦었네요.
저희 한진물류정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드리자면,
질문1.인수금이라고 적혀있던데..차량할부는 별도구
인수금만 주면 추가 비용이 전혀 없이 일이 가능한지
답변)인수금외의 추가비용은 없습니다.인수금이란?
차량가에다 차량등록세,취득세,책임보험료,일자리에대한 일종의프리미엄,
기타수수료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할부가있는 차량은 신차구입시 할부가 남아있는 차량이든지,인수금이 부족시
운수회사에서 일부 가능하게 해주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년식이 3년이내의 차는: 인수금+할부잔액
년식이 3년이상인 차는: 인수금(현찰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2.그리고 지입일을 하게되면 최소 3년이상
그일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답변) 운수회사와의 계약은 통상적으로1년입니다.
계약기간중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여기에서의 결격사유란?
근무태만(무단결근등)으로 배송업무에 크게 지장을 주는 경우이든지,
민형사상 계약을 할수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그만두고싶을때까지 근무하실수 있습니다.
질문3.그리고 완제라구 하는게 순수
월급이라고 하데요...그럼 통장에 입금되는 순수 금액인지
거기서도 빠지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완제라는것은 급료외에 기름값과도로비를 회사에서 제공되는 급여체계입니다.
하지만,지입관리비와 보험료는 본인부담비용이기때문에 이것을 공제한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질문4.지입 초보라 조금 겁도 나고 사기니 뭐니 하면서 사람들이
말리데요..그래도 자리만 좋으면 일을 할까 합니다.
답변)그렇습니다.지입을 처음하시려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주변에 지입피해를보고 어려움을 저희한테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불안정한일자리로 일을 제대로 하지못하여 급여도 제대로 받지못하는
경우와,계약절차상 계약의 하자로 인해 금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저희는 계약법을 근거로 계약의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있고 일자리또한 검증을 거친
차량을 추천하여 고객님들께서 옳은 판단을 하실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많은 지입차량들이 지입피해를 당하지 않고 운행되고있는 것처럼
고객님께도 이렇게 하실수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좋은하루되시길 바라며 언제든 연락다시 주세요^^*
<<원래 글>>
:안녕하십니까?
:지입을 할까 생각하는데 우선 궁금한게 있어서요
:인수금이라고 적혀있던데..차량할부는 별도구
:인수금만 주면 추가 비용이 전혀 없이 일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입일을 하게되면 최소 3년이상
:그일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그리고 완제라구 하는게 순수
:월급이라고 하데요...그럼 통장에 입금되는 순수 금액인지
:거기서도 빠지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입 초보라 조금 겁도 나고 사기니 뭐니 하면서 사람들이
:말리데요..그래도 자리만 좋으면 일을 할까 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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