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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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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 자격시험

효율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물류회사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이 개정/공포된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화물운수사업법 : 04.01.20. 공포, 시행령 시행규칙 : 04.04.21. 공포)

자격시험정보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4.7.21부터교통안전공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험을 시행

·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향상과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 시키기 위함.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대상자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①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②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근거자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제1항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제3항 

  -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 · 운전경력 등의 요건) ~ 시행규칙 제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 

  -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응시자격안내

자격증발급 절차

연령 : 만 21세 이상(접수일 마감 기준)

운전면허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 아래의 조건중 가 또는 나를 충족한 자만 시험응시 가능

·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인 경우(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소형면허(1종, 2종), 2종 원동기 면허, 연습면허, 면허정지 및 취소기간을 제외한 전체기간운전 경력을 인정(2종 보통면허, 1종 보통면허ㆍ대형면허ㆍ특수면허기간만 인정))· 

· 사업용(영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자가용 운전경력(면허취득일 기준) 3년이 되지 않는 응시자로 사업용 화물경력을 제외한 버스 및 택시(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이 경과된 자 )

※ 운전적성정밀검사란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 습관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운전업무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개개인의 결함사항을 도출하여 결함요인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인적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공단 13개 운전적성정밀검사장에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가.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사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특별) 수검자만 시험 응시 가능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는 반드시 수검 후 시험응시 가능

· 운전정밀 검사장 안내 및 운전정밀검사에 대해 알아보기

· 운전정밀(신규)검사 최초 수검 후 접수일 마감 기준 3년 미경과자<시험응시>

나.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시험 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3년 경과자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시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무사고 운전자) 

  - 재직 증명서 1부,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1부를 방문우편접수 기간에 제출하여 시험 응시

·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경우 

  -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은 있으나, 재직기간중 사고를 유발한 경력 

  - 대물사고, 대인(경상)사고 :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 대인(중상)사고 : 운전적성정밀(신규, 특별)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 과거 1년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 운전적성정밀(신규, 특별)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필기시험접수안내

접수대상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충족한 사람 

※ 응시자격은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 -> 시험 안내 -> 응시자격 안내 참조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fre.ts2020.kr)

· 방문 우편 원서접수 : 공단 13개 접수처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 원서접수 시간 : 원서접수일 09:00 - 원서접수 마감일 18:00

· 접수 수수료 : 11,500원(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 인터넷 접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 가능

공단 13개 지사별 방문ㆍ우편 접수 안내

· 응시자격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

· 원서접수 시간 : 원서접수일 09:00 - 원서접수 마감일 18:00(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

· 방문 접수장소 : 13개 지역본부 및 지사

· 접수 수수료 : 11,500원(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능)

· 우편 접수 시 시험 응시자 관할지역의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송부(단, 시험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정보
접수처주소전화번호
서울지역(서울)(152-100)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오류동 91-1) 구로검사소 내3층 02-372-5347
부산경남지역(부산)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주례3동 1287) 051-315-1421~2
울산지사울산 남구 번영로 90-1 (달동 1296-2번지) 항사랑 병원빌동 8F052-256-9372
서울 · 경기북부(노원)(121-850)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하계동 252) 노원검사소내 2층031-837-7602
대구경북지역(대구) (706-230)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노변동 435) 053-794-3819
호남지역(광주) (503-820) 광주 남구 송암로 96 (송하동 251-4)062-674-0314
중부지역(대전)(306-220)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문평동 83-1)042-933-4328
강원지역(춘천)(200-933)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 (석사동 123-1) 033-261-3386
전북지역(전주)(561-203)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팔복동 3가 211-5)063-212-4743
인천지역(인천)(405-801)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간석동 172-1)032-831-6704
충북지사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043-266-5400
제주지사제주시 도련2동 568-1064-723-3111

응시과목안내

· 1교시 :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화물취급요령(40문제, 50분)

· 2교시 : 안전운행, 운송서비스(40문제, 50분)

시험당일준비물

· 자격시험 응시표 1부

· 신분증 및 컴퓨터용 싸인펜

합격자교육안내 - 일반

01. 교육대상

· 화물운송종사자격 필기시험 합격자

02. 교육시간

· 1일 8시간 (09:00 ~ 18:00)

03. 준비물

· 신분증 원본, 사진1매(사진 미제출자에 한함), 수험표, 필기도구,

· 합격자 교육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21,500원 (교육 11,500원 + 자격증 발급 10,000원),

· 기본증명서(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합격자 교육 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일 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04.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

· 합격자 발표시 개별통보(평일교육)  ※ 공단 홈페이지 교육장소 공고시 참조

합격자교육안내 - 휴일

휴일특별교육 안내 : 시험 회차당 월 1회 합격자 휴일교육 실시

· 교육접수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휴일교육 접수

· 교육인원 : 선착순 300명

·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 : 접수시 통보

교육내용

·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 교통안전

· 화물취급요령

· 자동차응급조치방법

· 운송서비스

· 화물운송재난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