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입 차량 보험은 화물공제 보험입니다.
대인, 대물만 해당이 되며, 자손,자차는 해당이 없습니다.
차량 사고시에는 등록운수회사에 전화를 주시면 사고 접부를 해드리며,
대물인 경우는 자부담금 20 만원을 부담하시면,
그 이상 되는 금액은 공제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대인인 경우는 보험에서 처리가 되며 자손, 자차는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손,자차 문제 때문에 저희는 일부 본인이 원할 경우는 일반 보험에 가입해 드리고 있으며,
일부 보험금만 더 납부 하시면 됩니다.
차량 인수금은 일부 부족한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운수회사의 보증으로 할부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개인차주가 내놓은차량은 현찰가격으로만 가능합니다.
차량인수금의 명목은
차량 인도금,도색비,취득세,등록비등이 현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추가로 더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던지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입을 할려고 보니 여러가지가 궁금하네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차량사고시에는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인수금이 좀 부족한데 월급에서 공제는 가능한지요?
:답변해 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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