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카페 관리자입니다.
지입차가 운수회사 넘버로 되어있으면 소속운수회사의 명의로 되지만, 소유자는 본인(지입차주)의 소유재산입니다.자가용으로 영업행위를 할수없기 때문에 명의가 운수회사로 되는것이죠.
차량을 인수하면 동승교육후 즉시 일을 하실수가 있구요,소개비는 별도로 받지를 않습니다.
이외 궁금한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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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인승 카운티로 지입을 해서 일할려고 하는데 회사를 통해서 하면
차가 회사명의로 되는건가요 아님 제 명의로 제 차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차를 인수하면 언제부터 일 할수 있나요 회사에 소개비를
주고 소개시켜주는 건가요 소개비는 얼마정도 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