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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입초보필독사항

지입을 처음하시는분들이 참고해야할 사항입니다,

1.초보들이 가장 원하는부분이 인수금이싸고,일이편하고
월급이 많은 일을 원하는경우가 있는데요,모두의 희망사항이지요.
그러나,그럴수는 없습니다.
월급이 많으면 휴일(월2회)이 부족하거나,
끝나는시간이 늦는경우(1일2회전)여서 매우 힘이드는 일 일경우이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회사이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인 월급일을 찾아 일을 하시는것이 옳은 판단이라 할수있습니다.

2.급여는 차량톤수에 따라 통상적인 월급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톤:180-230만원(평균200만원)
2.5톤:220-280만원(평균240만원)
5톤:270-340만원(평균300만원)
8톤:평균350만원

톤수에 비해 휴일날이 많구 월급이 많으면
다시한번 생각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
무리한 월급조건이 있는 물류는 검증을 거쳐 진행하셔야 낭패를 보지않습니다.

3.지입초보님들이 일을 선택할시
대기업물량을 권유해 드리구 싶습니다.
꼭,대기업물량이 아니면 그일자리가 나쁘다는것은 아니고요,
대기업물량들은 월급이 그리 많은편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이기때문에,
지입초보님들은 안심하며 지입일에 적응하기가 쉽지요.

4.업체를 찾아가 계약을 하실때에는 꼭 차량상태,물류회사에직접방문
하여 월급이 말한데로 나오는지를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기업물류에서 무제월급인 경우에는
월급외에 유류비 통행료등를 본인이 지불해야 하기때문에,
월급이 많터라도 비용(유류비,도로비)계산을 잘 해야되고,
완제인 월급을 선택할 경우에는 수입면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입료, 보험료외에 들어가는비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실수령액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택배나 홈쇼핑물류는 본인능력에 따라 수익이 생기는 무제가 원칙이고,
일이 힘들지만 능력에따라 고수익이 발생하는 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초보지입을 하시는분들은
계약금만받고 그뒤 일진행이 심하게 오래가는경우 일단 의심하십시요,
현재운행중인차량은 계약과 동시에 빠르면 당일 면접도 가능합니다..
신차의경우 차량이 계약과 동시에 출고되므로 실 출고에 걸리는시간과
탑작업 도색작업에 소요되는기간 즉 7~10일정도면 차량인수가
가능합니다.

6.계약시 계약금을 인수금의10%이상을 요구하는 업체는 한번더 생각해보십시요,
무리한 계약금을 원하는 업체는 나중에 본계약 의향이 없더라도
계약금을 쉽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이란,관심있는 물건에 대해 타인을 우선하여 내용을 확인하고자하는 본계약이전의
가계약에 지니지 않으므로 본계약전에 이를 파기할시에는 가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10%의 계약금만으로도 모든절차를 진행할수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위와같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업체를 선정해 운송업체를 찾아가면 담당자가
있을겁니다, 지입피해를 당하는경우가 여러가지인데
그중의 하나가
지속적인 일이 없음에도 일의 물량이 많다고 하면서 계약을 서두는 경우입니다.
업체도 중요하지만 담당자도 어떤분을 만나는지도 중요합니다,
작은부분이라도 상담에 적극적으로 응해주고 문제발생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신뢰감이 있는분인지 확인해 보는게 좋겠죠.

8.차가 맘에들어차주를 만나게 되시면 차량등록증,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구요
물류회사에 방문했을시 급여,지입료,보험,일의내용등을 꼼꼼이 재확인하십시요,,
이런 일들은 지입초보자들이 스스로 자기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가며
혹시라도 피해에 대처할수 있도록 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즉,지입차량이란?
소자본투자 개인사업이라 할수있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구차나, 신차(증차)를 인수한다는 것은
일자리와 차량을 인수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자 함이
지입을 원하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뜻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한후 진행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의 형편에 맞게 무리하지 않은 자금으로 시작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일을 하고자 할때는 철저한 계획과 그일에 대한 결단력이라고 할수있겠죠.

공지사항에\"지입피해예방\"란을 함께 읽어보시고, 지입초보자의 첫걸음에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내용은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야간,휴일에도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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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0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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