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업무 안내@@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이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법 : \'04.1.20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 \'04.4.21 공포)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현재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앞으로 운전하고 자
하는 분은 자격취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자격시험 대상자 구분
<구 분1> 04.1.20 당시부터 계속하여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자
-시험여부:면제
-자격사항:\'04.7.21~\'05.1.20사이의 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함
<구 분2> \'04.1.21∼\'04.7.20 사이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
-시험여부:시험대상
-자격사항:\'05.1.20까지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하여야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음.
\'05.1.20까지 자격미취득자는 \'05.1.21부터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없음
<구 분3> \'04.7.21 이후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
-시험여부:시험대상
-자격사항:\'04.7.21 이후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는 시험에 합격 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
하여야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있음
□ 자격시험 면제대상자
가. 자격취득절차
증빙서류제출 → 증 빙 서류심사 → 자 격 증교부
나. 면제대상요건
○ \'04. 1.20 당시부터 현재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써
다음요건에 충족되는 자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21세 이상일 것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만,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 는 경우에는 채용일 현재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이거 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일 것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 에
있는 자
다. 접수 및 자격증 교부기간 : \'04. 7. 21 ∼ \'05. 1. 20
라. 접 수 처 : 교통안전공단 각 지사
마. 제출서류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면제심사 및 자격증교부신청서 1부(공단서식)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 자동차등록원부 1부
- 호적초본 1부
- 사진1매
- 기타 운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시험대상자
가. 자격취득절차
자격시험 → 교 육 이수 → 자 격 증교부
나. 응시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제1종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21세 이상인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인 자
○ 다음의 결격사유 1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 자격시험
- \'04. 7.21 이후 각 월 1회 시행 예정
· 제1차시험 : \'04. 7. 25예정
라.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제1차시험 : \'04. 7. 5 ∼ 7. 7(3일간) 시행예정
마. 접 수 처 : 교통안전공단 각 지사
바. 제출서류
- 응시원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 호적초본 1부
- 기타 운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시험과목 (4과목)
-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련 법규
-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 화물취급요령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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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격교육
-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8시간 교육
차. 자격증교부
-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 자격증 교부
☞ 사진1매 제출
※ 수수료 : 별도고지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이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법 : \'04.1.20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 \'04.4.21 공포)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현재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앞으로 운전하고 자
하는 분은 자격취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자격시험 대상자 구분
<구 분1> 04.1.20 당시부터 계속하여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자
-시험여부:면제
-자격사항:\'04.7.21~\'05.1.20사이의 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함
<구 분2> \'04.1.21∼\'04.7.20 사이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
-시험여부:시험대상
-자격사항:\'05.1.20까지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하여야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음.
\'05.1.20까지 자격미취득자는 \'05.1.21부터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없음
<구 분3> \'04.7.21 이후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
-시험여부:시험대상
-자격사항:\'04.7.21 이후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는 시험에 합격 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
하여야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있음
□ 자격시험 면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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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21세 이상일 것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만,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 는 경우에는 채용일 현재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이거 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일 것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 에
있는 자
다. 접수 및 자격증 교부기간 : \'04. 7. 21 ∼ \'05. 1. 20
라. 접 수 처 : 교통안전공단 각 지사
마. 제출서류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면제심사 및 자격증교부신청서 1부(공단서식)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 자동차등록원부 1부
- 호적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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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시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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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 교 육 이수 → 자 격 증교부
나. 응시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제1종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21세 이상인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인 자
○ 다음의 결격사유 1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 자격시험
- \'04. 7.21 이후 각 월 1회 시행 예정
· 제1차시험 : \'04. 7. 25예정
라.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제1차시험 : \'04. 7. 5 ∼ 7. 7(3일간) 시행예정
마. 접 수 처 : 교통안전공단 각 지사
바. 제출서류
- 응시원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 호적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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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험과목 (4과목)
-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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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취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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