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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RE]차량인수금은 어떤 근거로 책정되나요?


한진물류정보입니다.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04년에는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보통 지입을 처음하는 \'지입초보\' 분들은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처음 접하는 일이라 당연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요.
(예)
@신차인수금 (증차분)
인도금일부+탑제작비+ 차량등록비 + 책임보험료(100%)
+ 화물공제조합보험료(25%) +할부금융수수료+운수회사넘버비(수수료)+기타 수수료등
@구차인수금(운행차량)
차량가(년식에따른 감가상각비공제)+등록세+취득세+ 일부보험료+권리금(일자리가치가격)
인수금내역입니다.
물론,같은 차량년식에 같은 차종이라도 업체의일자리에 따라 차량인수금이 다르기 때문에
인수금은 일정한 금액으로 정할수는 없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린것이고요...
본인사정상 지입일을 그만둘때는 다음분에게 차와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차량감가상각된 부분만 차감된 가격으로 되팔수있습니다.
차감된 금액을 제한후 회수(상대방쪽에서는 인수금)하게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전화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 드리겠으며
현재 경기 북부지역으로는 일자리가 많으니,연락 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구여..... 감사합니다.^^**




<<원래 글>>

:제가 1톤 지입을 하고픈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요.
:집은 상일동이고요 지역은 강원도나 경기도 하남,광주,남양주,구리등 경기
:북부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이쪽에 티오가 있는지,차량인수금은 어떤 근거로 책정되는지,
:또 그만둘때(계약기간 만료할때 꼭 해야하는것인지등) 인수할때 대금정도는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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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04-02-11

조회수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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