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방문해주셔서...
님이 말한 1000만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카케리어차는 특별한 면허는 필요없구요,
1종보통면허면 가능합니다,다만 앞에 말슴드린데로1000만원으로 나머지 할부를 말씀하셧는데요
현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차량들은 보시면 운송회사차와 차주가 팔아달라구
맡기신 차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ㅡ일단 차주가맡기신차량은 할부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입차는 담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차주가 운행중인차량은 현금을
다주시구 사셔야합니다,그리구 운송회사에서 분양하는차중에 간혹 할부가 되는
차량도 있고 안되는 차량도 있는데요ㅡ할부가 가능한 경우는 님의 신용도보다는
운송회사에서 보증을 서줄경우 가능한데요 요즘은 그런운송회사가 그리 많치는않습니다,
다만 차량을 보시다가 할부가능이라구 써있는 차량만 가능합니다,설령 할부가 된다하더라도
카케리어 차량은 기본가격이3000만원정도이기때문에요ㅡ1000만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구카케리어차량은 월차량에 따라 수익은 280~350정도 순수익을 보시면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겟네요,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하십시요,,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구요ㅡㅡㅡ^^**
<<원래 글>>
:카케리어 의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어요..
:전 대전 거주자이며..5.. 3.5톤에관심이있고...
:그차는 특별한 조작이 필요로한 차이기에 혹시 특수면허를 취득해야하는지....
:대전에서는 자리가있는지요..그리고..차값은 활부로 가능한지요..
:초기1000만원정도들어가고 나머지는활부로.. ,
:그리고 휴일.. 그리고모든경비등등..빼고 남는 수익율..그리고 오래할수는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