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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노후경유차 수도권통행제한 긴급안내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임직원, 운전자님들의 행복과 안전운행을 기원하면서 내년부터 노후경유차 수도권운행제한 의무시행에 따른 긴급안내입니다. 보다 신속한 대비를 위해 귀사의 사이트 공지사항 게재 등 소속 대상차량들이 모두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협조 당부 드립니다.

▣노후경유차 수도권운행제한 의무시행에 대한 긴급안내
수도권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노후경유차(승용차 제외)운행제한\'제도가 내년부터 서울전역과 인천(옹진제외),경기도 24개시로 구성된\'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전면 실시된다
출고후 7년이 넘은 경유사용 화물트럭, 승합차 등이 매연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장착하지 않으면 수도권 내 운행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제의무 대상차량⇒서울,인천,경기지역에 등록 후 만 7년이상 경과된 경유 화물,승합차
*서울,수도권⇒2010년 부터 강제 의무제 시행⇒적발시 마다 20만원씩⇒최대 200만원부과
*인천,경기권⇒2010년 하반기부터 강제의무제⇒적발시 마다 20만원씩⇒최대 200만원부과
▶지금까지는 배출가스검사에 합격만 하면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해당차량은 무조건 매연저 감장치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를 해야만 과태료부과 없이 수도권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저공해엔진개조 지금 신청해야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해당 차량들에 대한 이행명령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올림픽대로와 남산 등 12개 도로에 단속 대상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데 이어 추가로 총 30억원을 들여 46개 주요 간선도로에 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신청접수 업무폭주에 따른 금년책정예산이 조기소진 확실하므로 서두르셔야 정부지원 혜택을 차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티실 대안이 없습니다
●신청방법 ⇒ 전화접수, 팩스접수, 직접방문접수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신분증사본1부(저소득자만해당)
*저소득 증빙서류(연소득-*개인 3,600만원 *사업자 2,400만원 이하 (대상자만 해당)
*일반차량의 경우 장착비용의 90%, 저소득층은 올 1월부터 95%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
●현대 포터,스타렉스,그레이스차량 중 2,000년 10월식 이후차량은 LPG개조만 가능하였으나 죽어도 LPG개조가 싫으신 분들은 이번에 새로 소형파샬(2.5톤장치축소형)이라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해 드립니다.(매연저감장치.LPG개조 중 택1, 소형파샬은 사전접수 하신분들이 많으니 서둘러야 금년 내(예산지원으로) 장착이 가능 합니다
*소형파샬은 저속차량,시내주행용 학원차량은 제외됩니다.(온도조건미달)

●환경부주관 맑은서울 경유차 저공해사업 접수팀
담당 ☎ 0505-988-7788 / 010-9042-4070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신속하게 접수해 드립니다.(공휴일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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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파○○

등록일2009-08-30

조회수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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