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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입을 하려고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2.5톤지입하고싶은데요.
차량할부금액은 얼마부터가능하고
인수금에 포함된금액이 차량가격하고 또 뭐가 포함된것인가요.
만약에 인수할경우 일은 바로 시작할수 있나요.
차는 신차하고 중고차일경우도 설명부탁드릴께요.
(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할부가능금액은 각 차량의 인수금에 따라 다르구요,또한 본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할부한도가 정해집니다,
인수금에는 차량가에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반비용이라 함은...
신차.구차를 새로이 분양할 경우 (차량가+취득세,등록세+영업넘버비+보험료+물대+기타수수료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운행하는 차주가 위탁한 차량은 차주의 매도의뢰금액과 현시세를 고려하여 차량가가 정해집니다.
차량가와 일자리에 대한 권리금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수할 경우 배송에 대한 업무내용과 방법을 익히신후 즉시 운행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