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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RE]계약기간...어떻게?

안녕하세요?한진물류정보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지입 계약기간은 보통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것이 보편적인 계약기간입니다.
그렇다고 1년이 지났을때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것은 아니구요.
본인이 계속해서 일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자동연장으로 언제든 하실수 있는것입니다.
일부러 일 잘하고 있는사람을 교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어 일을 못하게 되었을때 관리비를 내야 하느냐고요?
간혹, 본인의 과실로 일을 못하게 되는 사례와
회사의 잘못으로 일을 못하게되는 사례가 있을수 있지요.
전자일 경우에는 지입료를 청구하는것이 일반적이구요.
후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지입료를 받지 않는것이 이치에 맞는것이지요.

본인의 잘못내지는 일부러 그만 두시는 경우가 가끔있는데
그럴땐 지입료를 청구 할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다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살때처럼 그차량을 팔면 되는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요... 물론 일자리 포함해서 팔아야 겠지요...

그래서,일을 처음 시작할때는 여러가지 조건중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우선하여 보고
급여나 기타조건은 본인의 사정에 맞추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요?..
부족한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용..*^^ 그럼.....




<<원래 글>>

:지입을 하기 위해선 물류회사와 계약을 하고,
:차량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지입관리비로 10만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럼 지입관리비 계약기간은 보통 몇년이고,
:만약 일을 그만두고 실직을 해서 수입이 없다면,
:그 계약기간에는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
:또, 지입 일을 그만 두면
:그 차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
:다들 시작 하시려는 분들이라
:처음 시작 했을 때 것만 물어보시고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
:감사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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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04-04-23

조회수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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