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금과 할부금이 있는차량은 인수금이외의 할부금을 잔여개월수 만큼 매월 불입해야하는 차량입니다.할부금 이자는 차량과 금액등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대출금의 년10~13%정도 됩니다.
보험료는 본인 소유의 차량이므로 본인의 적용률에 따라 내야하구요,보험관리는 운수넘버는 운수회사에서 관리해 주고,자가용 넘버는 본인이 관리 해야 합니다.인수금은 할부가 남아있지 않은차량은 일부 할부가능한것도 있구요,주말의 차량사용은 운수회사와의 협의하에 관광일등을 하실수가 있습니다.은평구쪽에 일자리가 있으니 전화통화로 하시죠?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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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차량 인수금과 할부금이 따로 있는데 인수금을 지급하고 할부금을 따로 내는 건가요? 할부금은 이자가 얼마 정도 인지도 알고싶고요...제가 25인승 카운티로 지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는곳이 은평구라 은평구나 서대문구 쪽에서 일을 하고 싶거든요...그리고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제 명의로 보험을 드는건지 회사이름으로 보험을 드는건지... 일하는곳이 주 5일근무이면 주말에 제가 차를 이용해도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인수금은 무조건 현찰로 한번에 내야 되는건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