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이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법 : \'04.1.20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 \'04.4.21 공포)
위에서 보듯이 앞으로는 자격증취득이 필수이며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행할수가 있습니다.
다만,현 운행하고자 하시는분은 지입차를 구입하여 운행하시면서 매월1회 시험에 응시하여
2005년 1월까지 취득하시면 됩니다
@ 시험응시자격및 서류제출사항 @
***<응시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제1종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21세 이상인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인 자
○ 다음의 결격사유 1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 호적초본 1부
- 기타 운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주세요.^^
<<원래 글>>
:지입하는데 있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되는지 궁금하구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혹 차량구입이 가능한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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