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진물류정보 담당자입니다.
초보적인 질문입니다만,당연한 질문이기도 하네요.
님께서 알고있듯이..
인수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인수하게되면 본인소유의 차량이 되구여,
업무 또한, 인계를 받아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운수회사와 차주간의 계약내용에 있기때문입니다.
본 홈페이지에 있는 물류정보차량은 일자리와 차량이 함께 묶인
일체성을 가진 본인소유의 권한입니다.
일자리 따로,차량 따로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질문중에 크게 사고를 낸 차량을 인수할 가능성을 염려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을 부인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일반적인 중고차 매매와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물류차량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와 차량을 동시에 인수하는 것으로써,
화주(기업체)와 운수회사의 관리감독하에 있던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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