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GLS
24시 선경GLS에서 매물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 1
  • 2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10-6351-8955

상담원 : 031-554-8955
팩  스 : 02-6956-8955
담당자 : 박준성 대표

지역별 매물정보

수도권 매물정보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
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독도수도권 매물정보

질문과답변

[RE]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한진물류정보 담당자입니다.
초보적인 질문입니다만,당연한 질문이기도 하네요.
님께서 알고있듯이..
인수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인수하게되면 본인소유의 차량이 되구여,
업무 또한, 인계를 받아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운수회사와 차주간의 계약내용에 있기때문입니다.
본 홈페이지에 있는 물류정보차량은 일자리와 차량이 함께 묶인
일체성을 가진 본인소유의 권한입니다.
일자리 따로,차량 따로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질문중에 크게 사고를 낸 차량을 인수할 가능성을 염려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을 부인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일반적인 중고차 매매와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물류차량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와 차량을 동시에 인수하는 것으로써,
화주(기업체)와 운수회사의 관리감독하에 있던 차량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04-07-10

조회수3,06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