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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RE]너무 답답합니다

원균장님,안녕하세요?
한진물류정보 담당자입니다.

내용을 보니 정말 어려운입장에 놓이신것 같군요.이런내용들을 접할때마다 답답합니다.
법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으로선 대항을 해야 할 상대는 전 회사 대표인데,
회사의 대표가 종적을 감추어 버렸으니 현재 승계한 대표에게 대항해 보는수밖에 없을듯 하네요.
법률적으로 승계가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채권,채무의 승계도 하였을것이라고 봅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타 채권자에게는 사실상 대항할 근거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량도 부동산학이나 부동산세법에서는 준부동산에 분류되어 관청에 등록을 해야하고
취득세,등록세등을 내어야만 본인소유의 명의로 등록원부가 발행됩니다..
차량등록원부에는 저당권,가압류등이 기재가 되는데 님께서는 수시로 차량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권리사항 변동을 확인하여 차량소유권의 행사를 하지 못한것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해결하려 하면 님께서 승소 할지는 모르겠지만,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동료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보는데, 같이 협력하여 현 대표에게 가압류를 풀수있도록
꾸준히 인지시켜서 해결해 줄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법에대해 일반인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 틈을 이용해 악이용하는 악덕업자들을 내치기위해서는 각자가 정보매체를 이용해 공부하고
익히는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는,차량원부등록증을 잘 관리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인수인계과정이나 다른 취득원인으로 차량을 취득하실때 차량등록원부에 권리변동사항등을
꼭 확인하시고,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을시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추궁하여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아무튼 같은 업계의 종사자로서 죄송스러움 금할길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더욱 노력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부하고 익혀서
진정한 카운셀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작은도움도 드리지 못한것같아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잘 해결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너무억울하고 답답해서 운영자님께 하소연을 해봅니다
:전 처음에 A라는 법인물류회사 에 지입을 들어갔습니다(1.3톤,용달화물일)
:그회사는 악덕업체라 전 일하면서 일일히 설명할수없는 작은 손해들을
:감수하며 일을하던중 다른 주차장으로 일자리를 옮기려고 B라는
:개인사업자 화물 주차장으로 명의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B회사 사장이
:시청에서 명의를 변경하고나서 저한테와서 명의변경을했는데 그차에(1.3톤)
:가압류가 돼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빨리 풀으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A라는 법인이 6~7천만원 정도를 대출받을때 신용보증기금 에서 보증을서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값지못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신 값아주고 대신에
:A라는 법인회사에 지입되어있는 차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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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04-07-02

조회수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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