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진물류정보 담당자입니다.
어떤 급한 사정이 있으신가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계약관계는 당사자간(운수회사와 지입차주)의
계약약정에 따라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행시기에 일방의 포기로 상대방에게 손해사유가 발생시 손해배상청구까지
부담하셔야 하는것으로 됩니다.
우선,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인수자를 빨리 찾아서 그 차량을
넘겨주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을듯 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문제라면 회사의 책임으로써 여러가지 방법을 찾을수가 있지만,
님께서는 님의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불이행 상태라서 좀 안타깝네요.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차량 인계인수시 인수금에 관한 문제도 같은사유로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개인직거래를 하신것 같은데...
큰 도움을 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모든게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원래 글>>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전에 지입일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