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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RE]★ 7월에 시행되는 화물운송자격증시험에 관해서..??

@@화물운송종사 자격업무 안내@@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이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법 : \'04.1.20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 \'04.4.21 공포)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현재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앞으로 운전하고 자
하는 분은 자격취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자격시험 대상자 구분

<구 분1> 04.1.20 당시부터 계속하여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자
-시험여부:면제
-자격사항:\'04.7.21~\'05.1.20사이의 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함

<구 분2> \'04.1.21∼\'04.7.20 사이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
-시험여부:시험대상
-자격사항:\'05.1.20까지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하여야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음.
\'05.1.20까지 자격미취득자는 \'05.1.21부터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없음

<구 분3> \'04.7.21 이후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
-시험여부:시험대상
-자격사항:\'04.7.21 이후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는 시험에 합격 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하여야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있음

*************공지사항 22번을 참고해 주세요!!****************
------------------------------------------------------------------------------------
위의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2004.1.20일 이전의 화물차운전자는 2005.1.20일 까지 신고만하면 자격증교부함

>>.2004.1.21~2004.7.20일 사이의 화물차운전자는 2005.1.21일 까지 시험합격후 자격증교부
(매월1회 시험시 5개월간의 5회시험을 치룰수 있는 상당한 기간의 기회를 부여)

>>>2004.7.20일 이후 화물자동차운전자는 선취득후 화물자동차 운전을 해야 되겠지요?

물론,시험의 불합격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지 못한체 운전을하면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겠지요.
우리 운송업계에의 생각은 운전자의 운전기능과 안전운행의 사고를 중시하므로
시험자체가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으리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시험의 합격,불합격을 저희들이 어쩌지는 못하지만,
상식적인 지식의 수준에서 운전자가 지켜야할 운송서비스와 안전운행의 사고를
진작시키기위한 시험 일것이라고 보는것이지요.택시운전자격증처럼..

다만,2004.1.20~2004.7.20일 사이의 화물차운전자는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2005.1.20일 까지
5회의 시험기회를 갖고있으므로 그리 걱정을 하지않아도 되겠다는 뜻이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시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적시에 알려서 시험에 쉽게 합격하실수 있도록
재빠르게 움직이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글>>

:밑에 질문자가 질문한것중 화물운송자격시험에 관해 답변이..좀
:엉뚱한 답변만 하신것 같은데...
:한진물류에서 알라서 할테니 일자리만 구하세요,,라는 답변같은데..
:
:저 역시도 지금 지입을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입들어갔다가 자격시험을 못따면 어찌되나요...
: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는 자격증을 차량유리에 부착하여야 하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운행시 벌금 1000만원이라던데...
: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자격증 못따면 일자리를 잃게되는건지
:
:여기에 대해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것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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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04-06-19

조회수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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