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이필원님! 한진물류정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입을 하시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질문중에 하나가 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일반 화물이 되었든지 특수화물이 되던지 간에 지입회사(운수회사)와 위 수탁 관리계약서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위 수탁관리계약서상에는 소속은 운수회사로 되어있으면서 차주는
본인이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화주(기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곳이 운수회사이기에 운수회사의 소속이 되어야
맞는것이지요.
하지만 지입을 하시려는 분들도 각각의 개인사업자 신분이기에 사업자등록증은 지입차주의
이름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화주(기업체)에서는 지입차주가 운수회사의 소속으로 안정적인 일을 하게되며,
화주는 계약관계가 체결된 운수회사(지입회사)에 그 댓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상에는 공급받는자는운수회사로 되어있구요,
정상적인 운수회사는 화주로 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월 적립했다가 신고하는날에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공급하는자,지입차주는 공급받는자로 입장이 또 바뀌어서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게 되고 지입차주는 회사에서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것이 정상적인 일관계가 되는겁니다.
소유권 관계를 나타내는 별도의 서류는 위,수탁관리계약서로 갈음하신다고 보신면
되구요,님께서 소지하게 되실 사업자 등록증은 업태:운수,종목:화물또는 특수
화물로 이루어 지는것이 통상적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는 5톤이상의 대형화물차들의 80%이상이지입차들이라고 보았을때,
소유권이나,차에대한 재산권이 불분명하다면,
1억원이 훨씬 넘는 초대형 화물차들은 운행할 수 없지 않을까요?
단) 정상적인 운수회사를 찾으시고 ,고르시는것이 지입일을 하시는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즉흥적이고, 욕심에 이끌리어 일을 결정하지마시기바랍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구요, 좋은하루되세요!
<<원래 글>>
:급료항목에보면 부가세포함, 부가세별도, 라고표기가되있는데 자세하게
: 설명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이 완제 무제라고만 되있고 부가세에대한 언급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