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GLS
24시 선경GLS에서 매물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 2
  • 1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10-6351-8955

상담원 : 031-554-8955
팩  스 : 02-6956-8955
담당자 : 박준성 대표

지역별 매물정보

수도권 매물정보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
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독도수도권 매물정보

공지사항

대형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2009년까지 3년 연장

대형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2009년까지 3년 연장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 5일 만료되는 10톤 이상 대형화물차(4, 5종)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심야할인제도를 오는 2009년 9월 5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안을 6월 15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화물차의 심야할인제를 연장한 것은 최근 고유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화물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

이번 할인제도의 연장으로 화물업계는 2006년도에만 연간 약 39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05년의 경우 342억원의 절감효과(연간 할인액)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3축 이상 대형화물차(10톤 이상)를 대상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로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지난 2000년 1월 10일 도입되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07-11-27

조회수5,46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