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2009년까지 3년 연장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 5일 만료되는 10톤 이상 대형화물차(4, 5종)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심야할인제도를 오는 2009년 9월 5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안을 6월 15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화물차의 심야할인제를 연장한 것은 최근 고유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화물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
이번 할인제도의 연장으로 화물업계는 2006년도에만 연간 약 39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05년의 경우 342억원의 절감효과(연간 할인액)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3축 이상 대형화물차(10톤 이상)를 대상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로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지난 2000년 1월 10일 도입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 5일 만료되는 10톤 이상 대형화물차(4, 5종)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심야할인제도를 오는 2009년 9월 5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안을 6월 15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화물차의 심야할인제를 연장한 것은 최근 고유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화물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
이번 할인제도의 연장으로 화물업계는 2006년도에만 연간 약 39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05년의 경우 342억원의 절감효과(연간 할인액)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3축 이상 대형화물차(10톤 이상)를 대상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로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지난 2000년 1월 10일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