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 사유
ㅇ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율 조정
- 경유의교통․에너지․환경세율 인상 : 351원→358원/ℓ
- LPG (부탄) 의 특별소비세 인하 : 306원→275원/kg
ㅇ \'01․\'02년도 유류세 인상분 일부 추가 지급 결정 ( \'07. 3. 9, 경제정책조정회의)
- \'01․\'02 유류세 인상분의 75% 지급 → 유류세 인상분 100%지급 (ℓ당 경유 27.85원, LPG 32.03원 인상)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내용
구분 |
변경 전(A) |
변경 후(B) |
차이(B-A) |
경유(원/ℓ) |
283.11 |
342.20 |
59.09 |
LPG(원/ℓ) |
186.50 |
197.96 |
11.46 |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고속제외)는110% 지급(376.42원/ℓ)
※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산자부 고시 제2007-83, ‘07. 7. 4)에 의한 BD20은 239.23원/ℓ 지급
□ 시행일 : 2007. 7. 23부터
※관련법령 개정안 공포․시행일(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 조치사항
<공통사항>
ㅇ 7.1~7.22일 사용분은 기존단가를 적용하고 , 7.23일 이후 부터는 변경단가 를 적용하여 지급
※ 7월분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시 착오없도록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사항을 관내 운송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필요
<화물자동차>
ㅇ 톤급별 지급한도액 조정
- 연평균 소모량은 ‘03년 에너지 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 인상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반영하여 지급한도액을 조정
【 톤급별 지급한도 (경유, ‘07.7.23 ~ ) 】
구 분 |
1톤이하 |
3톤이하 |
5톤이하 |
8톤이하 |
10톤이하 |
12톤이하 |
12톤초과 |
연평균 유류소모량(ℓ) |
5,460 |
8,113 |
12,372 |
17,757 |
21,599 |
24,472 |
34,465 |
월평균 유류소모량(ℓ) (100% 지급) |
455 |
676 |
1,031 |
1,480 |
1,800 |
2,039 |
2,872 |
월 한도 유류소모량 (ℓ) (150% 지급) |
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
월간 보조금 한도액 (원) (150% 지급) |
233,722 |
346,990 |
529,383 |
759,684 |
923,940 |
1,046,789 |
1,474,197 |
* 연평균 유류소모량(ℓ) :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 (\'03,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 LPG 차량의 경우에는 LPG 단가 197.96 원/ℓ을 적용 하여 지급하고,
BD20 주유차량의 경우에는 BD20 단가 239.23원 /ℓ을 적용 하여 지급
ㅇ \'07.7월분 유가보조금 지급방안
- 7월분 보조금의 경우, 별도의 월 한도액을 설정하여 한시 적용
【 7월 유가보조금 지급한도액 (경유) 】
구 분 |
1톤이하 |
3톤이하 |
5톤이하 |
8톤이하 |
10톤이하 |
12톤이하 |
12톤초과 |
7월 보조금 한도액 (원) |
205,077 |
304,463 |
464,502 |
666,577 |
810,702 |
918,495 |
1,293,520 |
《 7월 지급단가 산정방식 (경유) 》
7.1~7.22(22일) |
7.23~7.31(9일) |
7월 지급단가 |
283.11×22일 |
342.20×9일 |
(a)+(b)/31일 = 300.26 |
6,228.42(a) |
3,079.80(b) |
* LPG 차량의 경우에는 지급단가 189.82원/ℓ 을 적용 하여 지급하고, BD20 주유차량의 경우에는 지급단가 201.63원/ℓ 을 적용 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