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GLS
24시 선경GLS에서 매물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 2
  • 1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10-6351-8955

상담원 : 031-554-8955
팩  스 : 02-6956-8955
담당자 : 박준성 대표

지역별 매물정보

수도권 매물정보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
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독도수도권 매물정보

공지사항

지입차 확인사항

많은 사람들이 \"지입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뭘 확인해야 합니까?\" 라고 묻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미리 확인해야 할 몇가지를 확인시켜드립니다.



1. 차량용역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운수회사가 차량을 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화주간에 차량용역계약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운수회사가 차량 광고를 낸다고 한다면 그런 용역계약이 체결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계약서에 보면 근무시간, 월급, 휴무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자세히 계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화주랑 계약을 했다는 것은 정식 운수회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계약서가 있다면 정상적인 운수회사로 보시면되겠습니다.


2. 하고자 하는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세요.

모든 차량은 자동차 등록증이 있을 것이고, 이 차량에 보면 차량 소유주가 나옵니다. 보통 지입차량은 운수회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소유주 이름에 운수회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하고자 하는 지입차량의 소속 운수회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해당 운수회사 차량이 아닌데, 자기 차량이라고 속이고 넘기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등록증만 확인해도 차량소유주 즉 소속 운수회사를 알수가 있습니다.


3. 하고자 하는 차량의 차량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보통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사고가 없다면 매년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 보험료에서 더 높거나 같다면 사고가 있었던 차량으로 보시면됩니다.  또한 보험 할증이 안돼더라도 3년간 할인이 안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적용을 50만원(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하의 금액을 접수해서 보험 혜택을 받으면 보험 할증은 안돼지만 할인이 3년간 안됩니다. 이런 차량같은 경우는 미비한 사고 접수지만 보험 할증이 3년간 안돼기 때문에  보험료에 있어서 손해가 있을 것으로보입니다.


4. 가능하다면 전 차주의 통장 월급내역서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걔중에는 월급이 제 때 안 들어오고 며칠씩 늘 딜레이 되거나 한두달 건너서 들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업체가 건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금조달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혹 나중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택배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 300만 이상을 번다고 많이 얘기 하는데, 정말 그렇게 월급을 받았는지 통장이나 거래 명세표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정확하게 알수가 있습니다.


5. 무제로 받는 월급은 동승을 해서 전체 운행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무제로 받는 분들은 받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기름값, 도로비 주고나면 별로 남는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 시작 할 때 내가 운행해야 할 전체적인 거리를 감안해서 연비를 계산해 보지 않은 분으로 보시면됩니다. 정확한 거리와 내가 운전해야 할 차량의 연비를 계산하면 월 운행경비가 나올것이고, 월 도로비는 얼마나 드는지 말만 듣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6. 위탁관리 계약서에 본인의 차량이란것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계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당 차량은 현물출자자  000 의 차량으로서 00회사에 위탁함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합니다. 나중에 차량 소유권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등록증상에 기재된 차량소유주가 운수회사이다보니 실재 차량 소유권 행세를 하는 것은 위탁관리계약서입니다. 그러다보니 반드시 그 계약서에는 차량소유주 즉 현물출자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통장상이나 차량대금 지불한 영수증을 가지고 법적 싸움이 된다면 밝혀 질수도있지만 위탁관리계약서 하나만으로도 이 차의 원 소유주는 누구라는 것을 밝히심이 정확합니다.


7. 가능하면 현물출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출자자 등록이라함은 등록원부 갑부에다 현물을 출자한 차량소유주의 이름을 등록함으로 당 차량은 000의 차량으로서 어떠한 압류보다 우선순위된다고 명시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07-11-07

조회수5,51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