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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공포

□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4.1.20 개정·공포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4.2.13 입법예고 했다.
〈 법률의 주요개정 내용 〉
- 화물운수사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 화물운송거래 관계의 개선 및 영세 운송사업자의 영업지원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
- 부실업체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제도를 도입
- 화물운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도입 등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 기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량 최저보유대수를 금년 12월 30일까지는 5대로 하였으나, 12월 31일부터는 1대로 완화·시행토록 하여 지입차주들도 개별 운송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새로 도입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점이 보유한 화물자동차를 포함하여 500대이상의 화물차를 확보하고, 화물의 배정·결재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화물운송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화물운송사업중 개별 및 용달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현행 등록기준과 동일

- 다만, 화물운송사업의 향후 신규허가 및 증차허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ㅇ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기준

- 화물운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차고지·자본금의 확보 등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년마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와 허가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1차 사업전부정지, 2차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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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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