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운수사업 관련 법 시행령 개정시행
앞으로 화물운송사업에 신규 진출하거나 증차시 충당될 화물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자동차여야 한다. 단, 지입차주의 차량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차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자동차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지입차주가 회사변경시 6개월이내에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재사용하는 경우 차령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사업주의 횡포로 인한 지입차주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영 제13조, 규칙 제51조의 2).
이밖에 이번에 발효된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의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등록한 차고지에서 밤샘주차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주택가 등에서 밤새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규칙 제21조2의2호). 불법 밤샘주차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운송을 지연하였을 경우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였다.
의무가입 대상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일반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하였으며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차량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5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입금액은 화물운수사업자의 보험가입금과 배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자는 각 자동차별로, 운송주선사업자는 사업자별로 1사고당 2천만원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였다.(영 제4조의2, 규칙 제15조의2).
이외에도 밴형화물자동차의 호객(택시영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건교부는 그동안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으로 인한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무게 40kg, 부피 80,000㎤ 이상 및 농ㆍ수ㆍ축산물 등 여객자동차로 운송하기 부적합한 화물을 휴대하였을 경우에만 화주가 동승할 수 있도록 했다.(규칙 제3조의2).
밴형화물자동차가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될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반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구조변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차 운행정지(60일), 2차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앞으로 화물운송사업에 신규 진출하거나 증차시 충당될 화물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자동차여야 한다. 단, 지입차주의 차량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차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자동차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지입차주가 회사변경시 6개월이내에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재사용하는 경우 차령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사업주의 횡포로 인한 지입차주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영 제13조, 규칙 제51조의 2).
이밖에 이번에 발효된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의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등록한 차고지에서 밤샘주차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주택가 등에서 밤새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규칙 제21조2의2호). 불법 밤샘주차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운송을 지연하였을 경우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였다.
의무가입 대상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일반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하였으며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차량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5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입금액은 화물운수사업자의 보험가입금과 배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자는 각 자동차별로, 운송주선사업자는 사업자별로 1사고당 2천만원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였다.(영 제4조의2, 규칙 제15조의2).
이외에도 밴형화물자동차의 호객(택시영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건교부는 그동안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으로 인한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무게 40kg, 부피 80,000㎤ 이상 및 농ㆍ수ㆍ축산물 등 여객자동차로 운송하기 부적합한 화물을 휴대하였을 경우에만 화주가 동승할 수 있도록 했다.(규칙 제3조의2).
밴형화물자동차가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될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반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구조변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차 운행정지(60일), 2차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