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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책임 가입 의무화

@적재물배상책임\' 가입 의무화@

내년 1월부터 화물자동차사업자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되고 올 7월부터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제도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다만 기존사업자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3월 말일까지 3개월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만약 운송사업자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정안은 무보험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토록 몇가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보험계약자가 교통사고를 발생기킬 개연성이 큰 경우 등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을 인수한 보험사(공제)는 계약체결 내용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지토록 해 사업 인허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며 보험사(공제)는 계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계약종료사실을 통지토록 했다.
만약 계약자가 계약기간 종료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사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토록해 무보험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한편 정부는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화물운송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는 한편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응시자격은 21세 이상으로 사업용 자동차 1년 또는 자가용자동차 3년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자로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 적성에 관한 정밀검사에서 합격해야한다.
자격시험은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규, 안전운행, 화물취급요령 및 운송서비스 등에대한 필기시험과 화물운수사업 관련 법규 및 운송서비스에 관한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운송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적재물의 훼손, 분실 등의 손해와 이로인한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손보업계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시장규모가 평균 400∼500억원, 최대 800억원까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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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0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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