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차 할부 금융
동부그룹(주) 동부캐피탈에서 제공하는 보다 나은 상용/중장비 할부서비스 !
상용중장비 할부란 ?
고객님께서 차량을 구입하실 때 구입 대금을 캐피탈사에서 지급하고
고객님께서는 일정기간 해당 금액을 분할 납부하시는 정식 금융 상품입니다.
ㆍ중고차 구입자금(시세 80% 대출, 신차는 2009년 01월 현재 취급 불가함)
ㆍ보유차량 운영자금(시세 70~80% 대출)
ㆍ운수회사 운영자금(관광버스, 노선버스 운영회사) 개별심사
ㆍ매매상사를 통하지 않고 매매 당사자간 거래도 할부금융 가능
ㆍ전화 문의시 30분내로 가능금액을 통보하며, 팩스로 서류접수하여 당일 처리
대상고객 차량 구입예정 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대출대상 특장차, 특수차, 대형상용, 버스, 카고크레인, 츄레라, 지입화물차
대출금액 1,000만원~고액(취급방법에 따라서 차량시세 대비 50%~80%)
대출금리 신차: 연 13.5%~14.5%(표면금리 7.4%~8%) 중고: 연 18%~20%(표면금리 10%~11%)
대출기간 최장 4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기타사항 1. 신용등급 7등급이내 취급원칙(8등급, 채무불이행 이력자 정밀심사후 취급 가능)
2. 금리는 2009. 03월 적용금리임(매월 초 금리 변경 조정)
심사사항 1. 8등급, 채무불이행 이력자(전등급)-정밀 심사(9등급 이하 취급제한)
2. 80%(1~7등급), 50%(8등급, 채무불이행 이력자), 80%(운영자금)
3. 10년 이상 초과 차량(금리 25%, 70%대출)
4. 타사 선조회 제한사항 없음(선조회 사유 확인 필수)
심사사항은 금융사에 따라서 상기 조건이 다를 수 있음(각 금융사 평균 기준임)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인감증명서 4통
3.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예정인 경우 대출후 징구)
4.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1통(부가세 매출 증빙 자격시)
5. 통장 사본
6.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해당 차량)
(자격 서류) - 한도승인시 자격조건 보완의 경우
1. 재산세 과세증명 1통(재산세 납부 자격시)
2. 소득금액증명원 1통(전년도 소득 증빙 자격시)
3.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1통(부가세 매출 증빙 자격시)
(차량서류)
1. 자동차 등록증 원본
2. 자동차 등록원부 갑, 을(보유차량 운영자금 신청시)
3. 자동차 매매계약서(구입자금 신청시)
4. 지입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서(지입차의 경우)
대출방법 전화상담⇒한도승인⇒출장자서⇒대출승인⇒대출금지급⇒근저당설정
대출문의 담당 이성은 과장 010-9627-3700 / 고객센터 상담신청(휴일, 야간) 특장차 대출팀